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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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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간의 해상육상 화물 운송 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
등록 |
2019/12/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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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69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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