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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등록 2019/12/31 (화)
파일 ★제정본문(분양대행자_교육에_관한_규정).hwp
확인증(73).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2019-1019

 

주택법54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0조의2에 따른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 12 31

 

국토교통부장관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분양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시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의 세부방법(교육대상자 범위, 교육신청, 교육수료증 발급, 강사자격 등)을 규정하기 위해,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대상자 범위(4)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으로,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

 

. 교육의 안내, 신청 및 교육수료증 게시(5, 6)

교육기관은 연간교육 계획수립 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국토부장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개별 통보

교육신청자는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장소에 수료증 게시 또는 패용

. 교육의 위탁 및 교육과정시간 등 (7, 8, 9, 10)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은 18시간 교육과정으로 운영, 변경시 국토부장관과 협의

 

. 강사의 자격 (12)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등 관련 분야 박사 학위자 및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자

 

. 수료증 발급 및 관리 (14, 15)

교육기관은 별지123호에 따라 수료증, 발급대장을 관리

사업주체는 분기별로 국토부장관에게 교육실적을 보고하고, 출석부 3년 이상 , 교육대상자 명단 5년이상, 교육수료증 발급 대장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함

 

. 교육기관의 점검 (16)

국토부장관은 교육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해당기관 없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