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20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3개월”을 “90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경보수”를 “경보수 및 중보수”로 한다.
서식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