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50호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을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철도사업법”을 “「철도사업법」”으로, “철도사업법시행령”을 “「철도사업법시행령」”으로,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을 “「철도사업법시행규칙」”으로, “제28조의”를 “제28조 및 제28조의2”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 제23조의2”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로 한다.
제5조제9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영 제14조제3항”을 “영 제14조제4항”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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