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1010호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호(2018.1.5.)로 지구지정된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원주시 주택과(033-737-346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033-769-04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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