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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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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등록 |
2020/01/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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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비규제).hwp
우수물류신기술등의_지정_및_관리등에_관한_규정(2001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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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호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4제5항에 의거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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