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추가선택품목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 1. 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