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적재조사측량 수행 시기가 조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 시점 추가 신설 (안 제3조)
“「지적재조사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하였을 때”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 수립이후 수행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