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록 2020/01/29 (수)
파일 191126_공공택지_조성원가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_일부개정고시안_수정.hwp
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확인증(74).hwp
내용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적정성·신뢰성 제고, 수분양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직접비 항목의 증감(3퍼센트 이상) 발생 시 의무적으로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