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30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라 고시했던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142호, 2019.3.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사고예방안전성 평가항목 확대 및 측면충돌 안전성 평가 기준을 Euro NCAP 등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안전도 평가결과를 개조차(Face-Lift 모델) 또는 유사형태의 차종(세단-해치백 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도평가 결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도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절차 마련(안 제7조의 2)
나. 측면충돌 평가 기준 강화(안 별표 3)
다. 충돌평가 시험방법 및 점수 산정 방법 강화(안 별표 2, 3, 8)
라. 기둥측면충돌 평가부위 확대 강화(안 별표 9)
마. 사고예방안전성 평가항목 확대 및 기준 강화(안 별표5, 14, 15, 16, 18, 21, 22, 23, 24, 25, 26, 27)
바. 종합등급 산정기준 완화(안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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