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279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도시개발업무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혁신성장 지원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기업과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정한 시행자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시행자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안 2-6-2.)
나. 체비지 면적의 70퍼센트 범위 내로 제한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단체비지 지정 비율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공동주택건설용지 확보와 체비지 매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도록 함(안 4-6-5.)
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이주택지를 공급 받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도록 함(안 5-7-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택지 공급에 관한 적용례) 5-7-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