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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등록 2020/02/21 (금)
파일 200218_건축모니터링_전문기관_지정_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11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지정

 

 

   「건축법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022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