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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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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
등록 |
2020/02/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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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0218_건축모니터링_전문기관_지정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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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11호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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