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 의무화
나. 기타 오기사항 및 용어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