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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등록 2020/03/01 (일)
파일 200301_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_고시문★.hwp
203001_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전문)_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자재단가).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7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시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96, 2019.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