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km) |
해제 |
고속
국도 |
제50호 |
영동선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
1,772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
0.1 |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
노선명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공부 |
편입 |
계 |
4필지 |
1,772 |
- |
|
|
1 |
영동선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
381-5 |
천 |
466 |
- |
국(국토부) |
해제 |
2 |
영동선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
391-4 |
제 |
904 |
- |
국(국토부) |
해제 |
3 |
영동선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
390-1 |
제 |
295 |
- |
국(국토부) |
해제 |
4 |
영동선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
384-3 |
제 |
107 |
- |
국(국토부) |
해제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개인 재산권 침해우려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해제)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
노선번호 |
제50호선 |
노 선 명 |
영동선
(고속국도 제50호선) |
접도구역
또는 위치 |
o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5m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
접도구역
지정목적 |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
기 타 |
|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도로팀) ☎ 033-811-6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