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호(’15.6.8)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4호(’15.7.21.)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제2015-565호(’15.8.7.)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제2018-277호(’18.5.17.)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8-9호(’18.6.7.)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참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3호(’15.11.10.), 제2016-24호(’16.01.25), 제2017-749호(’17.11.17), 제2019-744호(’19.12.12.)
2020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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