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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
등록 2020/03/04 (수)
파일 개정령안_다중생활시설건축기준.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다중생활시설건축기준.hwp
전문_다중생활시설건축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8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 개정령안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를 제4조로 하고, 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