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8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 개정령안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