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73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모바일 운행기록장치(모바일 DTG)”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저장․제출하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연료분사량”을 “사용한 연료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행 가능”을 “주행”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4조제4항”을 “영 제42조와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안전점검ㆍ교통안전진단 또는”을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이하 “교통수단안전점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교통안전점검”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을 이용하거나”를 “유선 또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한다.
제1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5”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첫째자리”를 “둘째자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교통안전점검”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통안전점검”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한다.
제20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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