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
등록 |
2020/03/28
(토)
|
파일 |
장애물_없는_생활환경_BF_인증기관_지정고시.hwp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301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