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289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21호, 2017. 3. 18.)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