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292호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17.12.26.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를 제작하는 시설․인력․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제작증명을 신청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04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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