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자의 건전한 안전경쟁 유도 및 자발적인 안전투자 증진을 위해 사고, 준사고, 행정처분 등 사후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평가의 안전성 평가기준을 항공운송사업자별 안전관리정도 등을 평가하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편
2. 주요내용
항공운송서비스 중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에 일반 평가 기준 신설(별표2)
안전성 평가(별표2) 중 안전문화 관련 세부기준의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수정함(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사업법 제6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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