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1291호(2020.4.20.)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개정이유
농‧어촌 비중, 도시 규모 등이 다른 시‧군‧구를 단일체계로 평가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도시의 현재 수준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과 그에 따른 개선효과를 평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에도 없고 실제 평가도 하지 않는 ‘도’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의지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응모지표 평가결과 반영비율을 확대(50%→70%)
다. 지방 소도시(郡) 특성을 고려한 별도지표, 지자체 노력 및 개선효과를 반영한 향상도 지표를 추가
라. 그 외 자료출처, 산식 오류 등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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