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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운임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등록 2020/04/21 (화)
파일 철도운임_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_일부개정안(최종).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철도운임_산정기준_개정안).hwp
(행정예고_반영)_철도운임_산정기준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20-1295

철도운임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1조 중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철도사업법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2조제2항 중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철도사업자로 한다.

4조제3항 중 공사철도사업자로 한다.

5조 중 공사철도사업자로 한다.

6조제1항제1호 중 공사철도사업자로 한다.

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사를 각각 철도사업자로 한다.

8조제1항 중 공사철도사업자로 한다.

12조제2항 중 공사철도사업자로 한다.

14조 중 공사철도사업자로 한다.

15조제2항 중 공사철도사업자로 한다.

16조제4항 중 공사철도사업자로 한다.

17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사를 각각 철도사업자로 한다.

23조 중 공사철도사업자로 한다.

24조 전단 및 후단 중 공사를 각각 철도사업자로 한다.

25조 중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철도사업자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 및으로 한다.

27조 제목 중 재검토기한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27(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36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20.4.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