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020-1295호
철도운임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철도공사”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5조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사”를 각각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14조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사”를 각각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23조 중 “공사”를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24조 전단 및 후단 중 “공사”를 각각 “철도사업자”로 한다.
제25조 중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을 “철도사업자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 및”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중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20.4.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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