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예규)의 유효기간이 2020.4.25. 만료 예정이나 관련 규정(예규)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존속기간 설정
1) 2023. 4. 25. 까지 유효기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이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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