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등록 2020/04/28 (화)
파일 규제심사결과_확인증_화재.hwp
200416_[전문]_건축물의_화재안전성능보강_방법_기준_제정.hwp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58

 

건축물관리법28조에 따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