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
2. 주요내용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6절 5-6-1. 5-6-2.)
2020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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