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298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갱신 및 업무범위를 변경하려 신청 시 경미한 사항의 경우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현장검사를 생략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국문 영문이 별도로 되어있는 점검표를 병기표시로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05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