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