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37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