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
<개정이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 개시 이후에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9.12)됨에 따라 관련 근거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재는 버스운송사업 면허 발급 이후에 운송사업자가 운행차량을 발주하여 노선에 투입함에 따라 운행개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할관청이 원활한 운송개시를 위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차량 등 수송시설을 조기에 준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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