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정비
등록 2020/06/01 (월)
파일 (개정안)_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_개정안.hwp
(전문)_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hwp
[별표_1]_광역급행버스_노선_신설_절차.hwp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

 

 

<개정이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 개시 이후에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9.12)됨에 따라 관련 근거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재는 버스운송사업 면허 발급 이후에 운송사업자가 운행차량을 발주하여 노선에 투입함에 따라 운행개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할관청이 원활한 운송개시를 위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차량 등 수송시설을 조기에 준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