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70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