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
등록 2020/06/19 (금)
파일 붙임_1._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_일부개정.hwp
붙임_2._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_일부개정_전문.hwp
붙임_3.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내용

 

국토교통부예규 제298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79호)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도로안내표지 대상에 국립묘지 포함 요청(‘19.8)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립묘지를 설치대상으로 추가하고, 행정규칙 일제정비 추진(’19.10)에 따라 근거규정의 오류를 수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립묘지 추가

 나. 사설안내표지의 불명확한 규제 명확화(설치대상 및 규격에 적합할 경우 허가, 허가대상 명확화, 상징그림 관련 근거규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