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298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79호)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도로안내표지 대상에 국립묘지 포함 요청(‘19.8)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립묘지를 설치대상으로 추가하고, 행정규칙 일제정비 추진(’19.10)에 따라 근거규정의 오류를 수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립묘지 추가
나. 사설안내표지의 불명확한 규제 명확화(설치대상 및 규격에 적합할 경우 허가, 허가대상 명확화, 상징그림 관련 근거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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