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466호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기관 추가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서울에너지공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고시개정 추진
□ 주요내용
신고면제 지방공기업 추가
(현 행) 신고면제 지방공기업(10개)
(개정안) 신고면제 지방공기업(11개)
* 서울에너지공사 추가
□ 기타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자료→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전화:044-201-3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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