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훈령 제1303호
1. 개정이유
현재 택지개발지구는 준공 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한하면서, 신도시의 경우 제한기간을 10년으로 차등화 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신도시에 대한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상위 법령과 합리적인 법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타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수요·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