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6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4호, 2017.6.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3년 6월 3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