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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등록 2020/07/03 (금)
파일 200703_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레스큐_레일).pdf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레스큐_레일)(당초).pdf
설계도서(3-1)(1).pdf
설계도서(3-2)(1).pdf
설계도서(3-3)(1).pdf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494 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2020-465(''20.6.23.)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