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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등록 2020/07/16 (목)
파일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pdf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1).hwp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517 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2018-133(''18.3.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