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517 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2018-133(''18.3.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