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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정
등록 2017/12/28 (목)
파일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91호).hwp
내용

환경부고시 제2017 - 25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91호

 

「자원순환기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