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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원순환기본법)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정 |
등록 |
2017/12/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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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9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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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7 - 25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91호
「자원순환기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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