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 1. 국가핵심기술 정의 ㅇ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 2. 국가핵심기술 선정기준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국가핵심기술 목록 : 별지와 같음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0호(‘17. 10. 27.) 국가핵심기술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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