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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등록 2018/01/15 (월)
파일 전원개발사업(신고리3,4호기) 실시계획변경 관보고시문(안).hwp
내용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1.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