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업성과의 평가)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63(2012.11.6)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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