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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등록 2018/03/05 (월)
파일 붙임1. 개정고시문_어린이용 가죽제품_아동용 섬유제품.hwp
붙임2.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hwp
붙임3.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3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