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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
등록 |
2018/03/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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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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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34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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