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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
등록 |
2018/03/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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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1호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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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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